문재인 대통령에 서한 보내 "한국 백신개발 선두에 있다"…라이트펀드 출자규모 확대 의사도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의 한 마디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빌 게이츠 회장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게이츠 회장은 서한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감명을 받았다"며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분야 백신 개발에서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연간 2억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 부대변인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고도 했다. 그는 "빌 게이츠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서한에서 게이츠 회장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리더십과 대통령 내외의 세계보건을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개발에 선두"


그러면서 "게이츠 재단이 연구개발을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대응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전문기업이다. 2018년 SK케미칼에서 분사한 자회사로 SK케미칼이 지분 98.04%를 갖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 최초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인 스카이셀플루4가, 세계 두 번째 대상포진백신 스카이조스터,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인 'AZD1222'의 국내 및 글로벌 공급을 위한 3자 협력의향서에 합의했다.


AZD1222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군 가운데 가장 빨리 임상 3상에 진입한 물질이다. 임상에 성공할 경우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 '제2의 씨젠'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K바이오사이언스, 내년 IPO추진…"SK바이오팜 따라잡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날 2021년 기업공개(IPO) 추진을 위한 대표주관사로 NH투자증권을, 한국투자증권을 공동주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 2의 SK바이오팜'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달 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SK바이오팜은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공모가 4만9000원이었지만, 최근까지 주가가 20만원 가까이 올라 4배 가량 주가가 뛰었다.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관심은 30년간 바이오 사업을 육성해 온 SK그룹의 사업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 SK그룹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을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웠다. 바이오 사업만은 1988년부터 미래 성장동력으로 직접 육성해 오고 있다.


SK그룹은 2002년 '2030년 이후 바이오 사업을 그룹의 중심축 중 하나로 세운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최근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주목을 받으며 SK그룹의 바이오 사업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4)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주택수 계산

최근 7월 10일 다주택자 취득세율 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율 적용하는 주택수 판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주택수와 달리 적용이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칼럼에서는 주택수 판정에 관해서 사례 및 법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령을 정리하는 것이 좀 따분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같이 기술하겠습니다.

Q1. 30세 미만 독립세대 미혼 자녀가 보유한 주택수

1. 주택수 포함 여부

a. 양도소득세 : 주택수 불포함

b. 취득세 : 주택수 포함

2. 법령

a.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 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b. 취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중간 생략)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이하 생략)

3. 법령 해석

a.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실질과세라는 원칙에 따라 30세 미만 미혼자녀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b. 취득세
취득세는 법령 자체에 30세 미만 미혼의 경우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실질보다는 형식에 의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사례

아버지 A주택, 어머니 B주택 그리고 30세 미만 별도세대 미혼 자녀 C주택 총 3주택

a. 양도소득세
아버지 기준으로 2주택자, 아들 기준으로 1주택자

b. 취득세
아버지 기분으로 3주택자, 아들 기준으로 3주택자

Q2.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1. 주택수 포함 여부

a. 양도소득세 : 주택수 포함

b. 취득세 : 주택수 불포함

2. 법령

a.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 88조(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b.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하 생략)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령 해석

a.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주택이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b. 취득세
취득세법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라 판정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은 취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4. 사례

아버지 A주택, 어머니 B오피스텔

a. 양도소득세
위 세대는 2주택자

b. 취득세
위 세대는 1주택자

※ 본 칼럼의 해석은 저자의 주관적 해석이므로 실질 판단 시 전문 세무사와 구체적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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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요령

어느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 돌발사고와 질환에 의해 생명이 위험에 빠지는지를 알지 못한다.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기 전 주위에 있는 사람과 상호 협력하여 생명을 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해 두어 조치를 선행함으로서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심정지 확인

먼저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눈 떠 보세요.”라고 소리친다. 환자의 몸 움직임, 눈 깜박임, 대답 등으로 반응을 확인하고(심정지-무반응), 동시에 숨을 쉬는지 또는 비정상 호흡을 보이는지 관찰한다(심정지-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 반응이 없더라도 움직임이 있거나 호흡을 하는 경우는 심정지가 아니다.


도움 및 119신고 요령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즉시 스스로 119에 신고한다. 만약 주위에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자동제세동기를 함께 요청한다.


가슴압박 30회 시행

먼저 환자의 가슴 중앙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가슴압박은 성인에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가슴이 5-6 cm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또한 ‘하나’, ‘둘’, ‘셋’, ---, ‘서른’하고 세어가면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인공호흡 2회 시행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뒤에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가슴압박 소생술).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이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구조자는 가슴압박을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30:2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5회)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대한다.


회복자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숨길)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그 후 계속 움직이고 호흡을 하는지 관찰한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지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즉시 다시 시작한다.


심장충격기의 사용방법



전원켜기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하여야 하며,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해야 한다.

먼저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에 전원 버튼을 누른다.


두개의 패드 부착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패드 2 :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패드 부착부위에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하며, 패드와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한다.


심장리듬 분석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뗀다.

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을 시작한다.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의 충전은 수 초 이상 소요되므로 가능한 가슴압박을 시행한다. 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십시오”라는 음성 지시가 나온다. 이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제세동 시행

심장충격(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장충격(제세동)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한다. 깜박이는 심장충격(제세동) 버튼을 눌러 심장충격(제세동)을 시행한다.

심장충격(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야 한다.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심장충격(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을 30:2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는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시행하며, 이러한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 출처 : 대한심폐소생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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