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4)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주택수 계산

최근 7월 10일 다주택자 취득세율 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율 적용하는 주택수 판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주택수와 달리 적용이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칼럼에서는 주택수 판정에 관해서 사례 및 법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령을 정리하는 것이 좀 따분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같이 기술하겠습니다.

Q1. 30세 미만 독립세대 미혼 자녀가 보유한 주택수

1. 주택수 포함 여부

a. 양도소득세 : 주택수 불포함

b. 취득세 : 주택수 포함

2. 법령

a.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 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b. 취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중간 생략)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이하 생략)

3. 법령 해석

a.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실질과세라는 원칙에 따라 30세 미만 미혼자녀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b. 취득세
취득세는 법령 자체에 30세 미만 미혼의 경우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실질보다는 형식에 의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사례

아버지 A주택, 어머니 B주택 그리고 30세 미만 별도세대 미혼 자녀 C주택 총 3주택

a. 양도소득세
아버지 기준으로 2주택자, 아들 기준으로 1주택자

b. 취득세
아버지 기분으로 3주택자, 아들 기준으로 3주택자

Q2.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1. 주택수 포함 여부

a. 양도소득세 : 주택수 포함

b. 취득세 : 주택수 불포함

2. 법령

a.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 88조(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b.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하 생략)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령 해석

a.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주택이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b. 취득세
취득세법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라 판정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은 취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4. 사례

아버지 A주택, 어머니 B오피스텔

a. 양도소득세
위 세대는 2주택자

b. 취득세
위 세대는 1주택자

※ 본 칼럼의 해석은 저자의 주관적 해석이므로 실질 판단 시 전문 세무사와 구체적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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