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집마련 기회 확대. 다주택자 규제는 강화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높여 공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규제로 인해 서민 실수요자도 내집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투기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매각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文, 부동산 4가지 방안 특별지시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4가지 방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공급 물량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는 30대 등 젊은층 실수요자가 최근 집값 상승으로 기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 주택 청약에 기대야 하지만, 가점 부족과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시장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무주택 서민들도 대출이 막히면서 내집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30%이며 민영주택은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에선 그 비율을 더 높이고 민영주택에 대해선 새로운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선 국토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실수요자와 전월세 거주 서민 등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선 부담을 높여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는 일단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의미한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를 위한 후속법안은 지난 국회에선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 새롭게 제출할 예정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부세 강화 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따로 내리기도 했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강화 방안에 추가적인 세금 규제가 덧붙여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최근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한 연구자료를 발표해 부동산 세제 강화를 위한 '군불'을 지핀 상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추가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추가 개발 가능성은?

국토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및 3기 신도시 조성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해 추가로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서 5·6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3기 신도시 물량 9천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등지의 주택을 무리해서 비싼 값을 주고 사지 말고 우선 3기 신도시 주택을 '찜'해 놓으라는 뜻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9천가구보다 더 많은 물량을 사전 청약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9천가구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할 수 있는 물량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는 동일

국토부는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기도 김포와 파주, 충남 천안 등지에서 다소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풍선효과가 관측됨에 따라 이달 중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단하기 어렵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의 끈은 더욱 조이고 고가주택에 대한 주담대 장벽을 더 높이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풍선효과로 재개발 시장에 시중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관측됨에 따라 재개발 시장에 대한 규제가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 장기화 조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 몰린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0.25%p 낮춘 0.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3월 1.2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빅컷’을 단행한 데 이은 올해 들어서만 2번째 기준금리 인하 조치다. 금리 인하는 대출 이자 부담 감소로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이러한 가운데 예적금 상품 대비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확보한 오피스텔 등으로 갈 곳 잃은 시중의 여유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상품 특성에 따라 연일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물론 세제 혜택마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형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상품으로 역세권이나 대학가, 업무지구 등 입지에 따라 투자 성패가 갈린다. 직조 근접 실현이 가능하고 주변에 산업단지가 위치할 경우 꾸준한 입주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오는 4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부산 서면의 ‘서면 위클리스타’ 오피스텔은 이러한 투자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필요 충분한 입지를 갖추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26-1번지에 조성되는 ‘서면 위클리스타’는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면역, 범내골역, 2호선 서면역, 전포역,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이 이용 가능한 역세권이자 황령터널, 동서고가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이 가장 큰 장점이다.

롯데백화점과 태화백화점, NC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4개의 백화점과 서면지하상가, 전통시장, 서면 1번가, 전포카페거리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다.

또한 1일 유동인구 100만명, 일 평균 10~20대 유동인구가 전국 1위인 서면에 위치해 배후수요가 두텁고 부산국제금융센터 등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문현금융단지의 후광도 기대할 수 있다. 문현금융단지는 마지막 남은 3단계 사업이 완성되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금융 관련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관계자는 “풍부한 수요를 확보한 ‘서면 위클리스타’ 오피스텔이 모델하우스 개관을 앞두고 있다”라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역세권 입지와 서면권 생활 인프라를 충족하는 서면 위클리스타 오피스텔에 많은 투자자들의 문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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