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들을 정리할 때 채소, 과일류면 웬만해선 냉장고 직행인 경우가 다반사다. 냉장고는 만능보관소로 신선도를 유지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냉장고로 직행시키는 식품들 중에는 냉장보관으로 인해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들도 많다. 이와 관련해 '인디펜던트'가 소개한 냉장고에 넣으면 더 잘 상하는 과일, 채소 5가지를 알아본다.

1. 양파

양파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통풍이 잘 드는 서늘한 곳에 놓는 것이 올바른 보관법이다. 양파를 냉장보관 해야 하는 경우는 껍질을 벗기고 다 썰어진 상태일 때이다.

또한 양파의 맛을 더 달짝지근하게 원한다거나 수분 함량이 높은 품종의 유효기간을 더 오래 유지하고 싶을 때도 냉장보관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습도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 썰어진 양파는 용기에 담아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7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2. 바나나

바나나를 냉장고에 두면 익는 속도를 며칠 늦출 수는 있다. 하지만 아직 녹색 상태에 덜 익어 딱딱한 바나나라면 냉장고 속에서 익을 리가 없다.

이를 깨닫고 빨리 익게 바깥에 둬야지 하고 냉장고에서 꺼낸 후에도 익는 속도가 느리긴 마찬가지이며 바나나 색깔만이 검게 변하게 될 것이다.

'과학의 순간(A Moment of Science)'이라는 저서에 따르면,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라서 차가운 온도를 견뎌낼 자연 방어능력이 없다. 따라서 냉장온도에서는 바나나 세포벽들이 파괴되어 과일의 소화 효소들을 잃게 되면서 바나나 껍질도 점차 검게 변한다.

3. 감자

감자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종이로 감싸거나 구멍 뚫린 비닐 팩에 넣으면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서늘하게 한다고 냉장고에 넣어서는 안 된다. 냉장보관하게 되면 감자의 녹말성분이 당으로 변한다. 결국 감자의 육질에 영향을 주어 본연의 색을 잃게 되고 요리하면 단맛을 낸다.

4. 마늘

마늘을 냉장고에 두거나 비닐봉지 안에 넣어 보관할 경우 퀴퀴한 곰팡이가 피어날 수 있다. 마늘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온상태에서 건조 서늘하며 공기순환이 잘되는 곳에 두는 것인데, 이때 약간 어둡게 해두는 것이 좋다. 전구 빛으로 인해 마늘에 싹이 날수도 있기 때문이다.

5. 토마토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숙성되는 것을 막고 풍미를 죽이는 꼴이 된다. 건강웹진 '마콜라'에 따르면, 토마토를 냉장보관 할 경우 화학구조가 변형되어 토마토의 맛을 내는 휘발성 성분의 양이 감소한다.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토마토의 육질과 색깔 또한 영향을 받는데, 특히 5도씨 이하에서 보관할 경우 저온장애가 나타나 물렁해지고 표면에 문드러져가는 자국이 생기기 쉽다.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조회가 6일 오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올랐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Q. 우리집은 얼마를 받을까?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 지원금은 가구당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기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8일이다. 단 전 국민이 대상인 점 고려해 한 번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앞서 시행한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말은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취약 계층을 제외한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배포한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기 위해서는 이달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는 이틀 뒤에 지급된다.

Q.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세요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온라인 신청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받게된다.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자들이 다시 찾아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Q. 사용은 어디서, 언제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사용 가능 지역은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된다. 사용 가능 업종에도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다.

Q. 지원금액에 오류가 있어요

지원금 관련 조저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간은 4일 월요일부터 가능하다. 이의신청 절차는 주소지 읍면동 방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한다. 이후 지원금 신청을 다시 하게 된다.

Q.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나?

신용, 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고 방문 신청도 본인이 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도 모두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나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다음 달 시작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이 대상이다.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고용센터에 신청과 심사를 위한 별도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줄었거나 무급휴직한 것을 증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총 93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Q.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2주 안에 준다. 지원 규모는 총 150만원으로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한다. 1차 지급은 100만원, 2차 지급이 50만원이다. 정부는 2차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역별 고용센터에 마련하는 별도 창구를 통해 방문 접수도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 받는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사업주가 오프라인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원금은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바로 준다.

Q.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의 기준은

A. 특고와 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최대한 폭넓게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방과후 교사나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연극·영화 종사원, 보험설계사나 골프장캐디 등이 해당한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유흥·향락·도박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중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무급휴직한 경우가 해당한다. 항공업과 관광업의 피해가 특히 큰 점을 고려해 항공지상조업(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과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에 종사하는 경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Q. 소득수준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기준이 되는 잣대는 가구소득과 신청인 연소득 두 가지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해당하고, 신청인 개인으로 따지면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거나 연매출이 2억원 이하다.

Q. 소득·매출 감소와 무급휴직일 기준은

A. 감소 기준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먼저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이 25% 이상 줄거나 3~5월 중 총 30일(혹은 월별 5일) 이상 무급휴직했다면 지원 대상이다.

이보다는 소득이 조금 더 많은 가구소득 중위 100~150%나 신청인 연소득 5000~7000만원(연매출 1억5000만원~2억원)의 경우 소득이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야 하고, 무급휴직자는 휴직일수가 총 45일(혹은 월별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Q. 소득·매출 감소를 어떻게 증명하나

A.소득·매출 감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 대비 올해 3~4월로 판단한다. 방과후 교사처럼 지난해 12월~올해 1월의 소득이 없었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이나 10~11월 소득 대비로 판단한다.

고용부는 건강보험료 기준만 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소득 급감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청자 연소득·연매출 기준을 추가했다. 카드 매출 등 자영업자의 매출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은 오는 18일 안내한다.

Q.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

A. 지역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체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업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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