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시 30분 비트코인 11,115,000원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전일 대비 -118,000원(-1.05%) 하락한 11,11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동향은 하락이 우세하다.


상승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총 5종목으로 이 중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는 온톨로지가스는 전일 대비 19.71% 상승한 249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온톨로지(3.54%, 760원), 엔도르(1.57%, 5.84원), 왁스(0.46%, 65.9원), 비트코인캐시(0.04%, 281,000원)가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락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총 9종목으로 이 중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는 스트라티스는 전일 대비 -4.37% 하락한 591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헤데라해시그래프(-3.39%, 48.5원), 비트코인에스브이(-1.61%, 205,100원), 리플(-1.35%, 219원), 에이다(-1.2%, 98.5원), 이오스(-0.83%, 2,990원), 이더리움(-0.69%, 281,050원), 트론(-0.52%, 19.1원), 쿼크체인(-0.26%, 7.62원)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편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순으로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에도 양도세, 액상담배 세금 대폭 올린다




내년부터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대신, 지금까지는 종목별 10억원 이상 혹은 지분 1% 이상(유가증권) 보유한 대주주만 내던 양도세 범위가 확대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 개편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 열리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재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투자세 액공제제도, 가상자산 과세 방안 등을 다음 달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낮추고 양도세 올리고

우선 기재부는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내리는 대신,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기존 대주주에서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3년쯤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전면 부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가 관심이다.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거래세를 유지해 안정적인 세수(稅收)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유가증권 거래 시에만 0.15%)는 8조2700억원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만큼,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한편 정부는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는 시점에 맞춰 손실과 이익을 합쳐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우선 같은 상품 내에서 손익을 합해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향후에는 주식·채권이나 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 다른 상품 간에도 단계적으로 손익통산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월공제제도도 함께 도입될 전망이다. 올해 손해를 봤다면, 이를 내년으로 이월(移越)해 전년 손해액만큼을 이익에서 줄일 수 있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가상 화폐도 과세… 액상 담배 세금도 올릴 듯

이번에는 가상 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도 담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17일 국회에 출석해 이를 공식화했다. 관건은 가상 화폐에 부과되는 세목(稅目)이다. 정부는 가상 화폐 과세를 놓고 복권 당첨금과 비슷한 성격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세를 매기는 방안과 거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두고 고민해왔다. 양도세는 사고판 가격을 파악해야 거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는 데 반해, 기타소득세의 경우 최종 거래 가격에 필요 경비(60%)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일정 세율을 매겨 부과할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선 과세와 징수가 편리하다.

다만,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해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된 만큼, 양도세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자 담배 액상(0.7mL)에 붙는 세금(1261원)을 일반 담배 수준(20개비 기준 2914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세액공제 제도,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도 담길 듯

이 밖에도 투자세액공제 제도 개편안과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올해 '6·17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9개로 나뉘어 있는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해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5년인 이월공제 기간도 연장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각각 0.1~0.3%포인트, 0.2~0.8%포인트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리는 등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아울러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세율을 3~4%로 올리고, 법인이 소유한 주택 처분 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 같은 내용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