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나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다음 달 시작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이 대상이다.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고용센터에 신청과 심사를 위한 별도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줄었거나 무급휴직한 것을 증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총 93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Q.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2주 안에 준다. 지원 규모는 총 150만원으로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한다. 1차 지급은 100만원, 2차 지급이 50만원이다. 정부는 2차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역별 고용센터에 마련하는 별도 창구를 통해 방문 접수도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 받는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사업주가 오프라인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원금은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바로 준다.

Q.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의 기준은

A. 특고와 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최대한 폭넓게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방과후 교사나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연극·영화 종사원, 보험설계사나 골프장캐디 등이 해당한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유흥·향락·도박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중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무급휴직한 경우가 해당한다. 항공업과 관광업의 피해가 특히 큰 점을 고려해 항공지상조업(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과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에 종사하는 경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Q. 소득수준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기준이 되는 잣대는 가구소득과 신청인 연소득 두 가지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해당하고, 신청인 개인으로 따지면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거나 연매출이 2억원 이하다.

Q. 소득·매출 감소와 무급휴직일 기준은

A. 감소 기준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먼저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이 25% 이상 줄거나 3~5월 중 총 30일(혹은 월별 5일) 이상 무급휴직했다면 지원 대상이다.

이보다는 소득이 조금 더 많은 가구소득 중위 100~150%나 신청인 연소득 5000~7000만원(연매출 1억5000만원~2억원)의 경우 소득이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야 하고, 무급휴직자는 휴직일수가 총 45일(혹은 월별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Q. 소득·매출 감소를 어떻게 증명하나

A.소득·매출 감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 대비 올해 3~4월로 판단한다. 방과후 교사처럼 지난해 12월~올해 1월의 소득이 없었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이나 10~11월 소득 대비로 판단한다.

고용부는 건강보험료 기준만 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소득 급감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청자 연소득·연매출 기준을 추가했다. 카드 매출 등 자영업자의 매출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은 오는 18일 안내한다.

Q.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

A. 지역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체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업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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